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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환사채/교환사채변호사가 알려주는 전환사채/교환사채

전환사채/교환사채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며 주주권과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장치를 포함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 대한민국 법제처 제공 상법, 상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1. 전환사채/교환사채 | 관련 규정

전환사채/교환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주식연계증권으로 투자자에게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환 여부 또는 교환 대상에 따라 자본구조와 주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법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환사채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상법 제513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사채의 성격과 신주발행권이 결합된 대표적인 주식연계증권입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주가 상승 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와 달리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보유주식을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자본금 증가 없이 자산구조의 변동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환사채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상환사채입니다.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환사채는 회사의 선택이나 일정한 조건의 성취에 따라 회사가 보유 주식 등으로 상환하는 사채로서 상법 시행령 제2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누가 가지는지가 다르므로 발행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 ㅂ발행 요건

개정 상법에 따른 변화 확인 필요

상법 제513조는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조건, 전환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등 주요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은 취득 후 1년 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는 이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기존에 설계해 둔 구조가 있다면 개정 상법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변화된 전환사채/교환사채

2. 전환사채/교환사채 | 발행 절차와 요건

전환사채/교환사채는 회사의 자본구조와 주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이므로 발행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사채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구조이고 교환사채는 교환대상으로 회사가 보유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이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교환대상 자산의 확보·관리 및 교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각각의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 | 발행 절차와 요건

전환사채 발행 절차

전환사채 발행에 앞서 먼저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후 제3자 배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발행 목적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과 같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행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가액, 전환청구기간, 전환비율 등 주요 전환 조건을 설정하여 발행 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절차와 함께 공시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나 교환사채의 발행을 결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시 내용이 실제 발행 조건과 다르거나 중요사항이 빠지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 발행 절차

교환사채는 교환청구 시 즉시 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발행에 앞서 교환에 사용할 자기주식 또는 타사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주발행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요구되지 않지만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이후 교환비율, 교환청구기간 등 교환 조건을 설정하고 교환 대상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교환청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권자의 교환청구 시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예탁이 아니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교환권 행사 시 주식 교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3. 전환사채/교환사채 | 주요 법적 쟁점

전환사채/교환사채는 발행 조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 경영권, 회사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발행 과정에서는 저가발행, 제3자 배정, 전환조건 설정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환사채 관련 쟁점

1) 저가발행 문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영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업무상배임,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정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3자 배정 방식에서는 전환의 조건 등을 공정한 가액인 시가에 따라 정해야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하면 이사의 임무위배로서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저가발행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배정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존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 전이라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에 대해 유지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자가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며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제3자 배정 문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경우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다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법은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전환사채의 발행이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발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리픽싱(전환가 조정) 문제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심화되어 주주권 침해 논쟁, 손해배상 청구, 공시의무 위반 관련 책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금융당국은 사모 전환사채를 중심으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픽싱 조항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규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구조는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를 우회하려는 설계로 평가되면 불공정거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관련 쟁점

교환사채 관련 쟁점

1) 자기주식 처분의 적법성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이 자기주식인 경우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외부에 이전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주식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 절차, 가격의 적정성, 이사회 결의의 내용 등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투자자에게 자기주식 교환사채를 발행한 뒤 교환권 행사로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구조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자기주식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 시점과 경영권 분쟁의 시기가 겹치는지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2) 교환가액의 공정성 및 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

교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설정 방향에 따라 회사 또는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가액이 낮게 설정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되어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부실공시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가액을 정할 때에는 시장가 대비 할인율의 근거, 외부평가 결과, 유사 거래 사례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후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때 경영판단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초가 됩니다.

4. 전환사채/교환사채 | 실무상 유의사항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는 조건 설정에 따라 지분 희석과 경영권 변동까지 초래할 수 있어 발행 전 구조 설계와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 자문 시 조력 방향

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을 둘러싼 분쟁은 단 하나의 발행 행위가 주주 간 발행무효 소송, 이사의 배임 수사, 금융당국의 공시·불공정거래 조사,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등 성격이 다른 여러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각 절차에 제출하는 수권주식수, 발행가액, 제3자 배정 목적에 대한 설명이 미세하게라도 달라지면 그 진술의 차이 자체가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 치명적인 불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금융 구조가 얽혀 있다 보니, 기업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많으면 내 사건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만 형식적으로 대신 작성해 주는 것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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