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에너지/자원 분야는 일반적인 기업 분야와 달리 특별한 규제법이 존재하고 전문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인허가와 계약, 환경·안전 규제를 함께 검토하여 자문을 시행합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에너지·환경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에너지/자원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자원 탐사, 개발, 생산,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규제와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시장질서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을 다루는 기업은 이에 맞춘 내부 준법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법률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성격의 규제가 겹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발전사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전기사업법상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가 순서대로 필요하고, 준공 이후에는 환경·안전 규제와 전력거래 관련 의무가 이어집니다.
앞 단계에서 붙은 조건이 뒤 단계의 심사 기준이 되므로, 개별 인허가를 따로 준비하기보다 전체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일정과 비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의 속도도 이 분야의 특징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제도 틀이 바뀌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자원 산업 주요 법률 리스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각각 따로 발생하기보다 하나의 사고나 분쟁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환경 사고가 나면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그 결과가 인허가 유지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입니다.

에너지/자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특히 계약 및 거래 진행 시 다음과 같은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공급 및 판매 계약에서는 거래 물량, 가격 결정 방식, 납기, 품질 기준, 불가항력 조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분야 특성상 가격 조정 조건과 분쟁 해결 절차가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도 상세히 검토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도 평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조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정책이나 법령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해당 기간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연기되는지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물량을 인수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식,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감액이나 인수 거절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전력구매계약(PPA)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근거와 절차가 다르고, 계약 기간과 가격 결정방식, 발전량 부족 시의 처리, 계통 접속이 지연될 경우의 책임 분담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집니다.
신규 기술 개발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체결되는 공동개발 계약에서는 지식재산권 귀속, 기술 이전 범위, 책임 분담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시 사용 범위, 실시료, 독점권 여부,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 위반 시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중재, 소송 등)을 포함해 절차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분 변동과 의사결정 교착의 처리, 추가 출자 의무, 지분 매각 제한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 회사에 대해서도 관철하려는 사항이라면 정관에 반영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 에너지/자원 거래에서는 각국의 법률과 규제 차이, 통관 절차, 관세 부과, 환율 변동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 리스크 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무역 제재, 수출입 제한 등 국가별 정책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와 송금 이후의 보고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보다 사후 보고를 놓쳐 제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대상국에서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투자를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와 소요 기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전소나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에서는 엔지니어링·조달·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EPC 계약이 사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문제되는 것은 준공 지연과 성능 미달입니다.
지체상금의 상한, 성능보증에 미달했을 때의 손해배상 예정액,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범위,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절차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 중에 인허가 조건이 변경되거나 정책이 바뀌어 도면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정해 두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두고 따로 다투게 됩니다.
에너지/자원 산업을 운영한다면 환경 규제 준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에너지/자원 산업은 대기 중 유해 물질 배출, 폐수 방류,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므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초과 배출량과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배출부과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설의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설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보고하는 체계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며, 배출 자료와 시설 운영 기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를 방어하는 자료가 됩니다.
토양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지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장을 인수할 때 토양오염 조사를 거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기물 처리 계약 체결 시 적법한 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 능력과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탁계약서를 체결·구비하였다고 하여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 저장, 운반, 처리에 관한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 계약 체결 시 적법한 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처리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했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리 능력과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탁계약서를 체결·구비하였다고 하여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정 도입과 직원 교육도 준법 경영의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당 대상업체는 배출량을 산정해 명세서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으면 그 차이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배출량 산정 방식과 검증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곧 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재생에너지 제도는 변화가 큰 영역이므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가 정부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시장 방식으로 개편되고, 신규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을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설비의 인증서 처리와 이미 체결한 장기계약의 효력, 신규 사업의 참여 방식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단계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계통 접속 여부가 사업의 관건인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의 소관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정리되었으므로, 인허가와 신고의 상대방이 어디인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분쟁 및 채무 불이행 문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책임
1️⃣ 인허가 및 행정규제 관리
□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발전사업허가, 채굴허가, 수출입허가 등) 취득 여부 확인
□ 인허가 조건·부대의무의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인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시기 사전 확인
□ 인허가 위반 시 발생 가능한 행정처분, 과징금, 형사책임 여부 검토
□ 환경영향평가, 안전관리계획 등 필수 법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사업 규모나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
2️⃣ 환경법 및 안전관리 이행사항
□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 확인
□ 환경오염 사고 대비 비상조치 매뉴얼 및 피해복구 계획 수립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및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 정기적인 환경 점검 및 법정 점검 이행 여부
□ 환경 규제 위반 이력, 과징금·형사처벌 사례 여부 관리
□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3️⃣ 계약 및 거래 법률검토
□ 장기공급계약, EPC 계약, REC·탄소배출권 거래계약의 법적 리스크 검토
□ 주요 계약서 내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 명확화
□ 주요 거래처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 리스크 분석
4️⃣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
□ 핵심기술 특허권, 설비 디자인권, 브랜드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
□ 특허, 상표, 디자인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체계 구축 여부
□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시 권리귀속, 사용범위, 비밀유지 조항 검토
□ 선행특허, 선출원 상표 유무 조사 및 침해 가능성 점검
5️⃣ 신재생에너지·탄소배출권 거래 준법 여부
□ 탄소배출권(ETS) 할당량 초과 여부, 허위신고 이력 점검
□ 위법 거래, 이중매매, 허위보고, 조작 여부 확인
□ REC·배출권 거래 계약서 법률검토 및 손해배상조항 정비
□ 정부 지원금이나 인센티브의 수령 요건 충족 여부와 환수 위험 점검
6️⃣ 공정거래법 및 경쟁법 준수
□ 가격 담합,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계약 여부 점검
□ M&A, 기업결합 신고의무 여부 및 사전 법률검토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과징금·민형사책임 이력 확인
□ 경쟁사와의 공동행위, 자료교환, 정보공유 리스크 점검
7️⃣ 법령 및 정책 변화 대응체계
□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환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정기 모니터링
□ 정부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 변화 분석 및 사업계획 반영
□ 인허가 기준, 환경규제, 배출권 할당제도 개편 시 법률 자문 검토
□ 재생에너지 제도 개편 내용과 시행 시기의 확인 및 사업 구조 반영
8️⃣ 분쟁 예방 및 법률자문 체계 구축
□ 정기 법률리스크 진단 및 자문계약 체결 여부
□ 분쟁 발생 시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대응 체계 마련 여부
□ 국제중재, 행정심판·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절차 대응 전략 확보
□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응 절차와 기한 관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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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는 리스크 예방이 필수

에너지/자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허가, 환경·안전, 계약, 기업법무, 분쟁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환경 사고 하나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로 번지고 그 결과가 인허가 유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일반그룹은 사업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조력합니다.
▶ 사업 착수 전
▶ 계약 및 거래
▶ 컴플라이언스
▶ 분쟁 및 처분 대응
에너지·자원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행정청의 처분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함께 열리고, 주민과 거래처의 청구가 더해지며, 그 결과가 다시 인허가 심사에 반영됩니다.
한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절차의 근거로 활용되므로,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일반그룹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건설, 환경, 형사, 노동·산재, 국제거래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경력을 가진 구성원과 기업법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인허가 절차와 행정쟁송, 형사 절차, 계약 분쟁을 하나의 사실관계와 법리로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이점으로 이어집니다.
· 사업 구조를 정하기 전에 적용 법령과 인허가 순서를 확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도 개편이 예정된 영역에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각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청문과 의견제출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다툴 기회를 확보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 사업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불가항력과 책임 분담 조항을 정리해 외부 변수로 인한 분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경영책임자 개인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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