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민사소송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 -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울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계약 만료일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음을 주장
- - 서울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주장
- - 서울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3. 서울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1. 서울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가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민사소송변호사에게 민사소송 관련 자문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민사소송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서울민사소송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3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만료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전세금의 일부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조건에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도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 상대로 전세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서울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전세금소송 관련 법령 정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보증금의 회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울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계약 만료일이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고의 새로운 계약 연장 조건에 승낙하며 피고는 보증금 일부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서울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는 계약 금액을 낮추고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설득하였으나 의뢰인은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울민사소송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재개약의 조건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있었으나 피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륜의 서울민사소송변호사는 전세금 소송에 있어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서울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민사소송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소송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서울소송변호사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소송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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