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변호사상담을 예약해 주신 의뢰인들
- -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들의 사연
- - 서울변호사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사항
- 3. 서울변호사상담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들 무죄 판결
1. 서울변호사상담을 예약해 주신 의뢰인들
서울변호사상담을 예약해 주신 의뢰인들은 사문서 위조 등 다수 혐의로 소송을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들의 사연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알게된 의뢰인들의 사연입니다.
의뢰인들은 대표에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품 관련 문제가 생기자 어쩔 수 없이 공정증서 작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대표는 따로 있었기에 의뢰인들은 대표 명의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인 고소인이 이를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라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해진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서울변호사 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사항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해당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대표에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해당 사건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는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변호사는 의뢰인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변호사상담으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들 무죄 판결
서울변호사상담으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은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경우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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