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서울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서울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2. 서울대여금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서울대여금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서울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은 피고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주장
- 3. 서울대여금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청구금액 전체 인용
1. 서울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에게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여금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서울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서울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평소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였기에 의뢰인은 주저없이 피고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서울대여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입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서울대여금변호사의 조력 사항
서울대여금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어 서울대여금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대여금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서울대여금변호사, 의뢰인은 피고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친한 친구였기에 원금만 갚으면 약속한 이자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겠다는 변제계획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3. 서울대여금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청구금액 전체 인용
서울대여금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여금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관련 소송 시 대여금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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